국세청, 코로나19 감안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부동산거래 탈세 발본색원 등‘고강도 조사’예고서울청 조사3국‘부동산 집중국' 재편…강남 투기근절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내년에도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간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세 탈루 등에 대한 조사와 병행, 변칙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방침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초 부동산 조사방향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변칙 탈루혐의가 증가함에 따라 전방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여부에 따라 조사건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열로 인한 변칙탈세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고가주택·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자까지 조사대상을 넓혔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해 탈루혐의 상시 검증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로 전환함으로써 서울지역 투기근절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60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축소해 운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세무조사 건수와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은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부동산 투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핀셋 조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