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 해외입국 금지로 인증작업 불가비대면 KS인증제 도입…내년부터 국내 적기공급 부실 인증 소비자 피해 우려에‘사후 현장점검’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금지로 해외공장 생산제품에 대한 ‘KS 인증’ 심사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해외산 제품의 국내 유입 차질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심사 본격화에 나선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KS인증심사는 인증심사원이 공장을 방문해 생산설비, 품질경영체계 등을 평가하고 제품시료를 채취한 후 KS에 적합한지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KS인증은 △인증신청 공장심사 △시료채취 △제품시험 △심의 및 인증서 발급 등의 순으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증심사원의 공장 방문이 어려워지자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은 KS인증을 받지 못해 국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표원은 이에 지난 10월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일환으로 ‘비대면 KS인증심사’를 도입하고 화상심사 등을 통해 내년초 첫 KS 인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방식으로 KS인증 심사를 받은 해외공장은 가스보일러 등 13곳으로 내년 1월중에는 9개 공장이 추가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르면 내년초께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받은 기업에 처음으로 KS인증서가 발급돼 비대면제도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큰폭으로 감소했던 해외 공장에 대한 KS인증 업무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앞으로 KS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KS인증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비대면 인증심사 가이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데로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을 받은 기업을 방문해 심사의 적격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기업 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비대면 KS인증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