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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경제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분야의 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ICT전담팀 분과를 재편했다.
공정위는 18일 모바일 생태계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와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를 신설하고 불공행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T전담팀은 2019년 11월 ICT분야 사건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 출범후 작년 2월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이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신설된 앱마켓분과에서는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해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앱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에 대한 점검을 맡게 된다.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중점 감시대상이다.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비대면경제에서 국민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자사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다.
기존의 지식재산권, 반도체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이 분과에서는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ICT전담팀 운영과정에서 외부전문가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한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풀을 확대해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ICT전담팀 감시분과 운영을 통해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우선 작년 9월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10월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대해 2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11월에는 모바일 OS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가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가 진행중이다.
이외에 작년 11월 LNG화물창 기술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GTT가 조선업체에 특허권과 기술지원 서비스를 끼워팔기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 및 1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