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복 규제 삭제 등 시장발전 토대에 집중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규정 개정 활발 진행중국, 빅테크 영향력 확대로 독과점 폐해 차단"국내 여전사, 중국 규제 우려사항 검토 필요"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빅테크·핀테크 시장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규제 변화 위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중국 역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국내 최대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규정 개정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앱을 통해 모든 계좌 결제·송금 등 이체를 하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금융플랫폼에서 계정을 발급하고 계좌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영위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빅테크의 영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임윤화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성격이 강하지만 국내에서는 시장발전에 집중하고 있다"며 "여전사는 빅테크와의 제휴에 있어 중국의 규제 우려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내에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여전사들의 제휴·협력도 확대되는 만큼 언제 규제정책이 생길지 모르는 만큼 빅테크 규제의 변화 위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경우 국내에서도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감독당국은 빅테크 기업의 사업영역이 점차 모든 생활영역으로 넓어지면서 야기되는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위법행위를 통한 과도한 이익추구 등의 폐해를 차단하고 합법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반독점 규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플랫폼 거래액, 거래량, 사용시간, 이용자수, 트래픽 등으로 판단하고, 민감한 고객자료를 공유하거나 담합해 경쟁사를 배제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또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가 백화점 운영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고한도의 벌금 50만위안(약 8500만원)을 부과했다.

    임윤화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 소비자에 대한 인터넷·모바일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커지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고 벌금을 내렸다는 건 반독점 규제 강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