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손보사, 재보험료 중 해외부문 수익 증가 추세코리안리, 국내유일 전업 재보험사로 해외비중 22%삼성화재, 재보험사 출범 및 지분투자 등 다각도 모색 DB손보, 15명 규모 재보험팀 신설하고 미주공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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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매년 성장하는 해외 재보험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 재보험사를 출범하거나 유력 재보험사에 지분을 투자하기도 하고, 전문 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손해보험협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재보험료 수익 중 해외부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1~3분기 재보험료 수익은 46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해외부문은 31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현대해상도 같은 기간 1417억원의 재보험료 수익을 거뒀다. 이 중 해외부문은 9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다.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도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해외 재보험사 기준에서는 미약한 수준이다.

    2019년 수재보험료 기준으로 글로벌 재보험사 1위는 스위스리(422억 달러)로 격차가 크다. 이어 2위 뮌헨리(379억 달러), 3위 하노버리(253억 달러), 4위 스코르(183억 달러), 5위 버크셔 해서웨이(161억 달러), 6위 로이즈(150억 달러), 7위 차이나리(132억 달러), 8위 RGA(122억 달러), 9위 라이프코(101억 달러), 10위 파트너리(73억 달러) 순이다.

    물론 전업 재보험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일한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70억 달러로 11위를 차지했다. 코리안리의 지난해 1~3분기 재보험료 수익은 6조2707억원이며, 이 중 해외부문은 1조3917억원으로 비중은 22.2%이다. 코리안리 조차도 해외비중이 5분의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미흡하다.

    국내에는 코리안리를 비롯해 8개의 외국계 재보험사들이 진출해 있다. 결국 국내 손보사들은 코리안리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에서의 경쟁보다는, 커지는 해외시장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삼성화재는 업계 1위답게 해외 재보험시장 공략에 가장 적극적이다. 삼성화재는 2012년에 싱가포르에 재보험사 '삼성리'를 출범하면서 해외 재보험시장 진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9년에는 영국 캐노피우스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포튜나탑코에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 재보험시장은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라며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법인사업부문 내에 15명 규모의 재보험팀을 신설했다. 기존에 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던 곳을 확대해 재보험, 특히 해외 재보험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에 재보험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팀을 확대해서 신설했다”며 “미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손보사들이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재보험시장에서 이익을 보려면 현지 원수보험사를 비롯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법 제도 및 재판절차, 원수보험사들의 업무처리 관행 등 로컬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지 업체들과의 협력 및 제휴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물건(담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존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장기화될 경우 관련 담보의 손해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부분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재보험은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수보험사의 보상책임(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원수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재보험사를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