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측 부정공모 가담…회칙 및 윤리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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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측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갈등으로 법적공방을 진행 중인 가운데, FI 진영의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제재조치를 촉구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부정을 공모한 안진회계법인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안진법인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태로 법인 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며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공인회계사회 역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