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라임 판매 증권사 징계 수위 최종 결정증선위, KB·신한 과태료 감액…CEO 중징계 감경 여부 촉각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반영 기대감, 추후 소송전 예상도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 감경이 이뤄진 가운데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도 낮아질지 관심이 모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 CEO 제재 등 지금까지 논의된 제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8일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진 않았다. 대신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는 증선위 판단 대상이 아닌 내부통제 미비와 관련된 내용이라 별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법적 요건을 더욱 정확하게 검토하면서 과태료 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시장법상 판매사의 책임이 금감원의 징계 수위보다 낮다는 판단이다. 감경 전 증권사들의 과태료는 수십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라임 펀드 부실은 사전에 인지 하지 못했고,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금감원의 제재 강도가 과도하다는 증권사 측의 주장이 일부 수용되면서 CEO 징계 수위 완화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 하는 회사는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이 소비자 보호 조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하는 만큼 CEO 징계 감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법적 근거 하에 판매사의 잘못을 엄중히 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 한다. 내부 통제 부족을 이유로 CEO 중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 받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경영진 제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 부실로 CEO를 중징계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최종 결정에 따라 향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