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보호절차규정 위반혐의 제재발전소용 밸브제조 사전 서면 교부의무 위반권리귀속·비밀유지·대가 등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중소업체에 원천기술을 요구하며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2018년 6월 기간,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두산중공업이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기능적 정합성 검토를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사전에 기술에 관한 권리 귀속관계와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규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간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