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 공급올해부터 입주자격 확대, 5월부터 입주 시작
  • 정부가 다음달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다.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로 수도권에는 4723가구, 지방에는 1959가구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이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611가구)·신혼부부(3648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가구)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150가구)은 6월 중 SH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IH(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가구, 신혼부부Ⅰ 100가구, 신혼부부Ⅱ 300가구)은 지난달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73가구)은 4월 2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가구)은 6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가구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가구를 배정해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