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상자 선정, 소명절차 거쳐 8월중 檢에 감치명령 신청국세 3회 이상·체납액 2억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은닉 혐의자’ 타깃명단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우선 검증
  • ▲ 올해 첫 감치명령제 시행으로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제공
    ▲ 올해 첫 감치명령제 시행으로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15일 올해 고액·상습 국세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가 시행됨에 따라 막바지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탈세자에 대한 제재 강화수단으로 2019년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고 국세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를 도입했다.

    과세관청이 검찰에 감치명령을 신청한후 법원이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 체납자를 최대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올 초부터 감치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중 재산은닉혐의가 높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치명령 신청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소명절차와 국세청 내부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감치명령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8월경이면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개인 4633명 등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만 무려 4조 8203억원에 달한다.

    감치명령 대상자는 2020년 1월1일 이후 △국세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인 국세 체납자가 해당된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경우 국세 체납액 기준 2억원 이상, 체납기간 1년을 충족함에 따라 3회이상 국세 체납여부가 감치대상 선정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여기에 국세기본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를 감치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은닉재산 여부가 대상자 선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능력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출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체납액 납부능력 유무에 따라 감치신청 대상이 결정되며,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는 감치신청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감치결정으로 체납자의 신체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