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서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징계 결정진옥동 행장 문책경고·조용병 회장 주의적 경고 통보우리銀, 피해자 구제 노력 인정… 직무정지→문책경고
  •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결론낸다. 

    신한은행은 전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낸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을 향해 투자자 2건에 대해 투자손실액 기본배상 비율을 55%로 설정하고 최종 배상비율로 69%와 75%로 권고한 지 이틀 만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이 불완전판매였다고 판단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본점 차원서 투자자보호에 소홀했다고 인정했다.  

    신한은행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40~80% 한도에서 자율 협의하라는 분조위 권고에 따라 배상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6월에는 라임CI 펀드 투자자와 합의를 통해 가입 금액의 50%를 가지급했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안을 즉각 수용하면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아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제재심에서 배상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 애초 손 회장은 중징계인 '직무정지'가 사전 통보됐으나 제재심에서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또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역시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에서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문책경고서 주의적경고로 수위를 낮췄다. 

    진옥동 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진 행장의 경우 중징계가 확정되면 은행장 연임이나 차기 회장직 도전이 불가능해 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인 문책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향후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