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에 이어 CEO 징계 수위 낮아져사후 피해 수습 노력 반영…금융권 관행되나금감원장 결재→금융위 의결 등 거쳐 최종 확정
  • 금융감독원이 23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행장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인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돼 취업제한의 영향을 받는 중징계를 피하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주의적 경고'에서 '주의'로 제재 수위가 감면됐다.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후 피해 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에 중징계를 내리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22일 오전 9시 반에 시작한 심의는 자정을 넘겨 이튿날 새벽 1시께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진 행장이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신한은행은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가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신한금융지주 역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한은행은 이번 제재심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발빠르게 수용했다.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손해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한 투자자별 원금의 40~80%를 배상하는 자율조정안을 의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 하기도 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라임 펀드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의 경우,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면 은행장 3연임 및 금융지주 회장 도전 등의 길이 막히게 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은행 CEO에 대한 연이은 제재 감면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후 피해자 보상이 관행처럼 자리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향후 조치 대상자 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