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에 이어 CEO 징계 수위 낮아져사후 피해 수습 노력 반영…금융권 관행되나금감원장 결재→금융위 의결 등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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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3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행장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인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돼 취업제한의 영향을 받는 중징계를 피하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주의적 경고'에서 '주의'로 제재 수위가 감면됐다.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후 피해 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번 금감원 제재심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에 중징계를 내리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22일 오전 9시 반에 시작한 심의는 자정을 넘겨 이튿날 새벽 1시께 마무리됐다.금감원은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진 행장이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신한은행은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가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그 결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동시에 신한금융지주 역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신한은행은 이번 제재심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발빠르게 수용했다.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손해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한 투자자별 원금의 40~80%를 배상하는 자율조정안을 의결했다.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 하기도 했다.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라임 펀드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를 받았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의 경우,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면 은행장 3연임 및 금융지주 회장 도전 등의 길이 막히게 된다.다만 금융권에서는 은행 CEO에 대한 연이은 제재 감면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후 피해자 보상이 관행처럼 자리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제재심의위는 금감원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향후 조치 대상자 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