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통과시 올해 시행…지연시 소급도 검토인상 종부세 6월 시행…다주택자 부담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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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과세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할 방침이다.

    25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 역시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당정 간 협의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정이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6월 1일이 종부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 1일이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정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이 완료된 종부세율 인상 시행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에 따라 일반세율은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당정은 세제 경감 방안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