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도개선 차질 없이 완료"시장동향 모니터링 통해 관련 통계 공개 확대 및 신속 대응 체계 유지
  • 오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등 일부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2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한 이래로 그간 유관기관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준비해왔다.

    향후 제도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대주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뤄졌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오는 3일부턴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및 모의투자(한국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등 제도 남용을 우려해 그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고, 시장조성자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한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전면 폐지도 이뤄졌다.

    종전 불법공매도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던 데에서 앞으로는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부여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위반 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건당 1억원 이하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배포한다. 공매도 재개 초기 일 단위로 배포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배포주기를 변경할 방침이다.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한다.

    금융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거래소가 반기(6·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약 2주 전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돼 유의가 필요하다"고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