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중단요건 구체화‧세분화…심사재개여부 주기적 검토제도 적용대상 全업권으로 확대, 신청인 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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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다.

    심사 중단 판단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과 여신전문금융사, 금융지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권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비롯해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금융사 대주주에 높은 윤리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소송에 걸리기만 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지연돼 금융사들의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등 부작용 발생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와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심사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심사가 중단됐다.

    하나금융 역시 하나은행·금융투자·카드와 핀크 등 4개 계열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탓인데 금융위는 최근 이들 4개 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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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앞으로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과 절차와 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 금융권에 심사중단제도 규정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추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