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이용하지 않는 앱은 실행 차단임의로 서비스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국내 콘텐츠사업자에 절대 독재자 군림
  • ▲ 티맵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화면 ⓒ티맵모빌리티
    ▲ 티맵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화면 ⓒ티맵모빌리티
    구글이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를 통해 타사 앱마켓 앱 실행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타사에서 다운받은 앱을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자동 연동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차에서 그대로 구현 가능한 기능이다.

    2018년 국내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는 전화통화, 문자서비스, SNS, 내비게이션, 뮤직, 뉴스, 라디오 등의 서비스를 음성 및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간편하게 실행, 조작이 가능하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앱마켓(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을 통해 설치한 앱은 차량 연동이 불가능하게 하고 자사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만 실행되도록 막아 놓은 것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티맵(T-map)은 구글 앱마켓, 원스토어 모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반면,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고 있다. 벅스, 지니뮤직, 플로(Flo) 등 이용자수가 많은 인기앱들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관련 자사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don’t work)’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양 의원은 다른 앱마켓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앱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이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굴욕적 종속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계속해서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