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 유공자 대상동반 보호자 1인도 동일 운임
  • ▲ ⓒ 아시아나항공
    ▲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특별 운임을 제공한다. 동반 보호자 탑승 시에도 할인을 적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유공자,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훈 기간에는 확대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독립 유공자 유족 △국가 유공자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이다.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은 증명 서류를 동반하면 된다.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정상 운임 대비 최대 50% 할인 운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