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4일 분조위 열고 배상 40~80% 조정기본비율 30%+공통가산 15~20%+투자자별 가감 분조위 오른 투자자 2인에 60%·64% 배상 결정
  •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지급할 전망이다.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처럼 사기성 상품 판매로 인정되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정안이 나왔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전일 개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글로벌채권펀드는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45%를 각각 기본배상비율로 적용했다. 또 2인의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4%와 60%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했다. 4월말 기준 분쟁조정 신청건은 96건에 이른다. 전체 미상환잔액은 2562억원인데 기업은행이 판매한 규모가 761억원에 달한다.

    앞서 KB증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기업은행에 대해 우선 분쟁조정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판매사(은행 2곳, 증권사 9곳)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이 진행된다. 

    분조위는 이번 디스커버리펀드의 손해배상비율을 라임펀드보다 낮게 잡았다.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으나, 내부부실 책임에 대해서는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각각 15% 가산했다.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사별로 20~30% 수준에서 가산된 점을 고려하면 5~10%가량 낮게 책정한 셈이다. 

    분조위는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투자구조가 단순하고 상품 선정과정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의 투자자에 대해 각각 64%와 6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올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부과 건의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