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개정.. 추가지원금 15%→30% 상향판매지원금 관련 분리공시제 내용 빠져공시 주기 단축, 소비자 예측 가능성 줄고 혼선 우려도
  •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7년만에 손을 봤지만, 업계의 반응이 싸늘하다. 단통법의 뜨거운 감자인 '분리공시제'가 빠진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의 15% 추가지원금을 초과하는 별도의 지원금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통신요금의 20%에서 25%로 인상했지만, 불법보조금을 되레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무용론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당초 추가지원금 한도를 5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급 여력이 없는 중소 유통망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맞췄다. 

    개정안에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기존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 통신사가 경쟁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공시해야 하는 분리공시제 내용이 빠지면서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를 투명하게 해 휴대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찬반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분리공시제가 제조사 영업비밀이 침해당하는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한국 시장의 지원금만 공개할 경우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였던 분리공시제 내용이 빠지면서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우려하는 반응이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30%로 상향되더라도 이통 3사를 제외한 중소 유통망들은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이통 3사가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됐을 때만 공시지원금을 스팟성으로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케팅 재원 절감 차원에서 공시지원금 자체를 15% 이하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공시 주기 단축으로 소비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고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구매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단순히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을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