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최대 70%… 최대 4억원까지 대출
  •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이 기존 10%p에서 20%p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구입때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대출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나흘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대책이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옮겨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 대출 요건의 우대 장벽은 낮췄다. 소득 기준 부부합산 기존 연소득 8000만원(생애최초구입 9000만원이하)에서 연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1억원 미만)으로 각각 1000만원씩 늘렸다. 

    또 주택가격 기준 역시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이하서 8억원 이하로 넓혔다. 

    LTV 우대 혜택은 기존 10%p에서 최대 20%p 늘어나게 된다.

    만약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6억원 이하는 LTV 60%가 적용되고 6억~9억원에 대해서는 LTV 50%를 적용해 대출이 이뤄진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정했다. 

    또 9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도 최대 상한폭인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차주 단위 DSR 한도는 기존 발표안 대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지역 대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DSR과 LTV라는 이중규제에 가로막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9833만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리고 청년 전월세 대출의 공급한도를 폐지, 수용 맞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