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금·주식·채권 등국세청, 신고후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정밀검증신고불량 최대 20% 과태료, 50억이상 미신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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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때 해외계좌 잔액 산출방법은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합산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중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 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된다.
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금액의 10%~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미·과소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되며 2023년 6월 최초 신고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