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민주당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국감 이후 곧바로 처리 … 보완기회 부여 등 쟁점약사들은 '환영' 입장 … 안전성 담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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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플랫폼 기업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도매상을 설립했고 나우약국 서비스 등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닥터나우 금지법'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19일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취지"였다며 "국정감사에서도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의 목표를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특히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완 및 우려점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혔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국감 당시 복지부가 플랫폼업체의 도매상 설림을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도 곧바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COO)는 "환자가 진료부터 약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완성된 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매상이 약국을 모집하고 환자들에게 플랫폼상에서 처방전 매칭률을 올려주는 구조"라며 "민간기업의 비대면진료·처방 중개행위를 방치한다면 플랫폼의 유인, 알선, 담합, 불공정 행위를 통제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플랫폼 업계는 유감을 표했지만 약사들은 환영의 입장을 냈다.대한약사회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행 비대면진료의 비윤리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의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편리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 등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 담보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