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750가구중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578가구 배정영구임대 총 250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 AA-5블록에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급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50가구, 영구임대주택 250가구 등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별로 29㎡(200가구), 37㎡(302가구), 46㎡(248가구) 등이며 37A형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2600만원에 21만2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8000원) 이하, 총 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특히 검단 AA-5블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청대상은 기존 거주자 및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주택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등이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은 26A형 198가구, 26B(주거약자)형 52가구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6만원에 월 임대료 5만1000원이다. 그외 대상자는 보증금 1억57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6000원이다.

    대상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6A형 우선공급 15가구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이, 19가구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26A형 일반공급 물량은 164가구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26B형 52가구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 청약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이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해 전세난 속에서 인기가 많다"며 "입주 자격에 해당된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