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률 83.1% 총파업안 가결…국토부장관 면담요청 건설업계 "파업 장기화시 후속공정 등 차질 불가피"
  •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소형타워크레인 12개기종·369대를 국토교통부가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 왔다"면서 "시민안전과 건설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임대사협동조합 및 개별업체 108개사와 △안전카메라·안전통로 설치 △임금 7%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7일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 83.1% 찬성률로 총파업안이 가결됐다.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에 설치된 무분별한 소형타워크레인을 새로운 규격에 맞도록 유도하고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현장관리자는 없다시피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밝힌 것처럼 1년 유예기간이 규격에 맞는 장비설치를 위함이라면 그 기간 동안 규격외 소형타워크레인 설치시 국토부가 제재조치를 해야하지만 그런 현장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소형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기종 120대를 등록말소하고,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기종·249대를 시정조치(리콜)한 바 있다.

    건설노조는 "4월24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총 8건의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났다"면서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자체집계로 실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고현장에는 등록말소 장비(3건)와 시정조치 장비(2건)가 사용됐다"면서 "이로 인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노조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은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기한이 연장되는 등 차질이 우려된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 가동중인 타워크레인은 약 3000~4000대로 총파업시 현장 90%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사당사자는 노조와 임대업자들인데 피해는 늘 건설사가 보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중단으로 공사기한이 연장될 경우 인력추가투입, 야근, 휴일근무 등에 따른 비용증가는 물론 안전문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관계자는 "보통 총파업시 타워크레인이 필요 없는 공정을 먼저 돌리거나 중요현장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운전원을 확보해 임시로 진행하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사차질은 불가피할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중견건설사 경우 피해는 더욱 클 전망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벌써 아파트현장 2곳, 일반건축 1곳 현장에서 이번 파업에 따른 공사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공정에 문제가 생길시 이동식크레인 등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건설사 입장에선 두손두발 놓고 바라만 봐야 할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에 가입 안 된 대체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고 아마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아예 공사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노조 측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소형타워크레인 세부규격 감독 △등록말소·시정조치 장비 운행중단 및 행정조치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