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내달부터 신청…상환유예한 채무자 재신청 가능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6개월 연장무턱대고 미루다간 '신용도 하락' 금융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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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은 내달부터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유예기간동안 이자를 납부해야하고 채무 지원 이후에는 대출이나 카드 한도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이같이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상환 유예는 신용대출을 포함해 대출의 종류나 개수에 따라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신용구제)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2가지로 나뉜다.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먼저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들은 특례를 받으면 최장 1년간 이자만 내고 대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가계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다달이 갚아야 할 돈보다 적을 경우 해당된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1인 가구 132만원, 2인 가구 224만원, 3인 가구 290만원, 4인 가구 356만원이다.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 유스(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할 수 있지만 이자는 매달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이 자제된다. 다만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다. 해당 채권이 상각된 이후 연체가산이자 부과는 중지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지만 향후 채무자가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을 거절하고 신복위에 안내할 수 있다. 원금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렵거나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금융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다. 

    또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금융사는 접수를 반려 후 신복위에 안내하게 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는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는 연체 발생시점이나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된다.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은 전 금융권 채권자의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 매입대상이다. 

    다만 법원과 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과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 크레딧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캠코의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금융사는 내부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서만 매각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캠코가 매입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채권금융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최대 2조원의 채권매입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해야 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간 상환유예와 최대 10년 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상환유예를 받으면 이후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려워 소득감소진술서로 대체하는 경우에 거짓으로 진술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거나 지원이 취소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