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김은혜 "안전전문가만 해체계획서 작성… 서명날인 의무화"무소속 송언석 "현장상주 감리제 도입… 10년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민주당 이병훈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 묻는다 … 손해액 최대 3배"
  • ▲ 광주 철거건물 붕괴 현장.ⓒ연합뉴스
    ▲ 광주 철거건물 붕괴 현장.ⓒ연합뉴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유명무실한 해체계획서 작성과 현장 감리 부실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처벌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건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체계획서란 건물이나 기기 등의 해체작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정리한 문서를 말한다. 대형기기 등의 해체작업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해체 공법과 절차 등을 적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가권자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벌이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체계획서 작성을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할 수 있게 범위를 한정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작성자 서명날인을 의무화했다.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3~15년의 징역이나 3000만~1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시행된 현행법에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해체계획서를 내고 지자체가 이를 허가하는 등 안전점검을 관리하도록 했지만, 안전 전문지식이 부족한 철거회사 직원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가 시공사와 관리자의 눈치를 살피는 등 미흡한 부분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광주 참사(학동 4구역 철거지구)의 경우 10동 중 9동의 해체계획서 측정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고, 날씨·온도는 기상청 자료와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등 엉터리 기입 의혹이 불거진 상태"라고 부연했다.

    국토위 소속 송언석(무소속) 의원도 이날 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기간에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인재(人災)"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는 물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가 지역구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도 개선에 합류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는 건물해체공사 관리자와 작업자, 감리자 등이 법을 어겨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았다.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