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1391가구, 기숙사형 674가구, 신혼부부형 3127가구7월2일부터 청약 접수, 9월부터 입주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2일부터 올해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5264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가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가구, 그외 지역이 1693가구다.

    이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이 6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특히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 기숙사형의 경우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