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결정 미뤄서는 안돼""합의 안되면 심의위로 직행"'6년·12만㎞' '점유율 10%" 여전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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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넘게 끌어온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입 허용 여부가 이르면 이달 결론이 날 전망이다.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허위 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등으로 전형적 ‘레몬 마켓’이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고 중고차 시장 개방과 상생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부, 중기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최근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특히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업 진입을 열어줄지 결정하기로 했다.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공회전만 거듭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논의를 매듭짓고 이달 말까지 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합의가 늦어지게 되면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회부하고, 곧바로 안건을 올려 중고차 매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가리게 할 방침”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실제 을지로위원회는 9월 전 이 같은 갈등 상황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9일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선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 ‘더 늦게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고차 시장이 낙후돼 소비자 후생이 낮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6년·12만㎞’ 사업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에서 나온 이 같은 사업방식은 중고차 매매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당시 현대차 등 대기업은 중고차를 직접 매입, 판매하되 주행 기간 6년, 주행 거리 12만㎞ 이내만 취급하고, 점유율 10.0%를 넘어서지 않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이 밖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대기업의 이익은 안 된다’며 시장 진출 허용을 완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것도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이들은 허위 매물, 성능 조작 등은 국토부에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고 현대차의 진입이 독과점을 낳아 생태계 파괴 및, 차값 상승, 소비자 권리 침해가 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회의에 참석 중인 또 다른 관계자는 “더는 미루거나 버티기로 일관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고, 상생협력 기류가 형성됐다”며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문제를 해결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강성천 중기부 차관,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근부회장,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 정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허용 여부를 판가름 짓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매주 목요일 만나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해 11월 6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중기부에 중고차 매매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다.중기부는 동반위의 입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 이내(5월 6일)지정 및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