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이외 국내 계열사 보유주식 2년내 처분기간 넘겨휴온스글로벌 과징금 200만원, 골프존뉴딘홀딩스·일동홀딩스·루텍 시정명령 및 경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 루텍가 계열사 주식보유 규정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혐의를 적용, 휴온스글로벌에 과징금 200만원과 골프존뉴딘홀딩스에 시정명령, 일동홀딩스·루텍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법상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주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간 유예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2년간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지주사가 계열사 주식소유 이후 2년내 처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 전환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 역시 지주회사 전환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2021년 6월까지 소유했다.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후 2년의 유예기간이후에도 국내 계열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보유했고, 루텍은 일동홀딩스 자회사로 편입된 후에도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0만주를 유예기간 이후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