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저임금위.ⓒ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720원)보다 5.1%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