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인상률 근거 부족, 文정부 5년간 41.6% 인상중위임금 比 최저임금 61.3% 세계 최고 수준실질 최저임금 1만1000원, 소상공인 감당 불가능사업별 임금 기준 구분해야, 고용노동부 이의제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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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 9160원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율 0.7%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음에도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하여 15.6% 인상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은 41.6% 인상됐다. 경제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얘기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1.5% 인상)도 지난해 경제성장률(-0.9%) + 소비자물가상승률(0.5%) - 취업자증가율(-0.8%)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쳤어야 했다.

    둘째는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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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한 61.3%에 달한다.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또는 5년(2016~2020) 어떤 기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소득분배 효과도 미미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소득분배는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지 않았다.

    조세,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경총은 판단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한 결과"라고 추정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는 세번째로 꼽았다. 경총은 최저임금 9160원이 확정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에 이른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5.6%에 달해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밀집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의 현실이다. 

    넷째는 경영계가 요구한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로 벌어졌다. 숙박음식업 근로자 42.6%는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았고 정보통신업 종사자 중에는 2.2%만이 임금 기준 미달에 해당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