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중심 경영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확립""대한항공 유증대금으로 재무구조 개선"전직 임원 횡령·배임 적극 대응… 예금채권 등 가압류에어부산, 아시아나IDT도 상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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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거래가 16일부터 재개된다.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기소에 따라 지난 5월 26일 거래가 중지된 후 51일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식 거래 정지 기간 거래 재개를 위한 소명에 집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사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경영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12일 ESG 태스크포스를 출범했고,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을 내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인수·합병에 따른 대규모 자금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대금을 운영자금 및 차입금 상환에 활용해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삼구 전 회장 등 전직 임원의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가압류 결정도 받았다.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성권 대표이사는 “금번 상장적격성심사로 인한 거래 정지 사태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분들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