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CP에게 ISP의 책임 전가해"SKB "망 이용대가 지급해야"
  •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연결'이라는 역무를 제공했으며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

    넷플릭스는 "대가 지급 여부에 관한 사업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그 이유는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1심 판결대로라면 그동안 전 세계 CP 및 ISP가 형성해 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한국 CP나 이용자들의 입장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며, 데이터 임시 서버인 오픈커넥트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해 넷플릭스 자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ISP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력의 마음으로 오픈커넥트 무상 설치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 책임을 넷플릭스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며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