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흑자에서 곤두박질임단협 갈등… 노조, 광주공장 점거농성 통상임금 패소 시 최대 수천억원 부담해야
  • ▲ 금호타이어가 최근 악재가 잇따르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가 최근 악재가 잇따르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에 연이어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모처럼 연결기준 11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한달새 다시 100억원대의 손실이 났다.

    15차 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임단협이 결렬되면서 급기야 노조는 광주공장 압연공정 크릴룸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5일 △임금 동결 △국내공장 고용안정 및 미래비전 △광주공장 이전 △우리사주 분배(사측 250억원 출연) △하계 휴가비 인상(20만원) 등을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1.6%의 반대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노조 측은 "사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생산중단 타격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만약 경찰병력을 요청한다면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사측은 "올해만 2020년·2021년 두 차례의 단체교섭을 벌여야 한다"며 "임단협 부담 등으로 사업계획 대비 3000억원 가량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 이슈도 진행형이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고 올해 3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전대진 전 대표는 소송 패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 조합원 3000여명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광주공장 점거농성을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광주공장 점거농성을 진행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