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관련 2차 온라인 공청회 개최政 "LH 母子회사 분리 합리적…개발투명성 강화"학계 "실현가능성·효율성 충분히 검토해야"
  •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2차 공청회에서도 주거복지부문(모회사) 아래 토지·주택부문(자회사)을 두는 방안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개발부문 투명성 강화 및 조직개편 비용 최소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이같은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개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주거복지부문 아래 토지·주택부문을 두는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LH 조직개편과 관련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 분리(1안)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 분리(2안) ▲주거복지부문 아래로 토지·주택부문을 자회사로 분리(3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강조한 3안의 경우 모회사인 주거복지부문에 사업 기획을 총괄 조정하는 사업계획실을 신설하고, 자회사인 토지·주택 부문을 감시·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업무 감사, 자료제출 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 지도·감독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3안은 '견제와 균형회복', '공공성 강화', '차질없는 정책 추진', '조직 안정성' 등을 고려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법무법인 태평양이 LH 조직개편과 관련한 세 가지 방안의 검토 결과를 밝혔다. 태평양 역시 이 중 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3안의 경우 주거복지 및 개발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각 부문별 정부 통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주거복지부문이 개발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태평양 측 설명이다. 또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수직 관계에 있는 기관에 대한 법인세 연결 납세 적용에 따라 조직개편 비용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태평양 측은 "그간 LH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개편안 검토 기준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다"며 "주거복지부문을 모법인으로, 개발부문을 자법인으로 하는 수직 분리의 조직개편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차 공청회 때와 같이 LH 조직개편 취지에는 긍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현재 LH가 수행하는 기능을 무시한 채 단순한 해체주의 담론에만 매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의 수행기능을 당장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충분하게 준비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다시 회사를 분할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LH 분할과 조직개편은 정당성과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3안과 관련해선 "지주회사 체제로의 회사 분할은 1·2안의 회사 분할 방향과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가 중장기적으로 불로소득의 국민적 공유와 공공토지주택은행으로의 전환, 광역거점 기반 분권적 토지주택공급체제로 전환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회사는 거시적 전환전략과 국가적 공간생산공급 관리, 불로소득의 국민적 공유전략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실행전담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강조한 3안을 두고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체계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해외의 지주사 또는 모회사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대한 논의와 분석도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적을 특례 입법으로 회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3기 신도시 사업 차질 및 임대주택 공급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자산만 185조원이고, 연평균 사업비가 44조원인 기관을 몇몇 공무원이 몇 달 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소수의 TF를 통한 실태 파악과 방안 마련은 물리적으로도 무리가 있다"며 "정치적인 답을 미리 정해놓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의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