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정기신청자 대상 '2020년 귀속 총지급액 전년비 121억원↑평균 가구당 근로 105만원-자녀 86만원꼴5월 未신청가구 11월30일까지 사후신청 접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26일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468만가구에 2020년 귀속 정기신청분 4조666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려금 총 지급액은 반기신청제도에 따라 지난 6월 19만가구에 지급한 근로장려금 9179억 등 4조9845억원(487만가구)으로 작년 지급액 4조9724억원보다 121억원이 늘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으로 이중 근로장려금은 105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가구유형별 단독가구가 272만가구(6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136만가구(31.2%), 맞벌이 28만가구(6.4%)다.
지급금액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2조3688억원(47.5%), 홑벌이가구 2조1634억원(43.4%), 맞벌이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소득종류별 지급가구수는 근로소득가구가 262만가구(60.1%), 사업소득 172만가구(39.4%)며 근로소득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3만가구(54.6%)로 상용근로 119만가구(45.4%)에 비해 9.2%p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사업소득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가구(67.4%), 사업장 사업자가 56만 가구(32.6%)였다.
국세청은 장려금은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8월 26일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우편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1%가 ‘장려금이 가계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고, 응답자의 77.0%는 ‘근로장려금이 구직 또는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는 근로유인 효과가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응답자의 87.4%가 자녀장려금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해, 장려금 지급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며 “향후 사후신청 접수 등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