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개 중소가맹점, 추석연휴 카드 결제 대금 신속 지급대출만기‧신용카드 결제‧공과금 납부, 23일로 자동 연기주식매매대금도 23일 이후 지급 순연, 이동‧탄력점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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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석연휴 중 대출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할 경우 연휴 이후인 9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15일(10월 5일)까지 지원한다. 

    먼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대출해 준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급을 3일 먼저 지급한다. 

    37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또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3일)로 자동 연기된다. 이에 따른 연체료 부담은 없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오는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또 추석 연휴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에도 연휴 직전(17일)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주식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9월 17일 주식매도를 한 경우 대금 수령일은 당초 9월 21일에서 24일로 미뤄진다. 

    반면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 고객들이 추석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