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 한앤코 측에 있어"약 310억원 규모 '위약벌' 및 손해배상 요구 소송"법적 분쟁 조속 완료 후 제3자 매각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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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약 310억원 규모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3일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상원·김경구·윤여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 달리 위약벌은 손해랑 상관없는 벌금 형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사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다.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LKB파트너스는 설명했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사모펀드(PEF)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과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한앤코도 앞서 지난달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갈등 골이 깊어졌다. 홍 회장측은 한앤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었다"며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 매각 의지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LKB파트너스는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