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2달간 카드 캐시백 시행… 월 최대 10만원각자 전담카드사 지정해 신청… 첫 1주일 5부제 신청백화점·대형마트 등 제외… SSM·여행 온라인몰은 허용
  • ▲ 카드 캐시백.ⓒ연합뉴스
    ▲ 카드 캐시백.ⓒ연합뉴스
    평균 사용액보다 많이 카드를 쓰면 사용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되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다음 달부터 2달간 시행된다.

    하지만 추가 지출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카드 캐시백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기준으로 월별 3% 이상 추가로 긁은 카드 사용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되돌려준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데 다음 달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초과 기준인 3%에 해당하는 금액(3만원)을 뺀 50만원에 대해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올 2분기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카드 사용액은 국내 사용액을 말한다.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그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종합온라인몰, 대형 전자판매점도 사용처에서 빠진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인정해준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이들 중 1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운영한다. 뒷자리가 1·6으로 끝나면 1일, 2·7은 5일, 3·8은 6일, 4·9는 7일, 5·0은 8일 등이다.

    캐시백은 다음 달부터 2달간 시행한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다음 달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1인당 지급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카드 사용액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이틀 이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돌려받은 캐시백은 사용처의 제약이 없다. 내년 6월 말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캐시백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비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 캐시백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적잖다. 대전에 사는 회사원 노모씨(44)는 "기존 평균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캐시백을 준다면 모를까 캐시백 효과를 누리기 위해 추가로 수십만원을 지출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