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토지수용가보다 3~4배 비싼 가격에 공공 용지 매입성남의뜰, 해당 부지 10억 주고 수용해 37억에 되팔아전문가들 "조성 원가로 미리 싸게 사는 게 일반적, 비정상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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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개발지구 내 공공 용지를 당초 토지 수용가보다 4배가량 비싼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수용한 토지를 성남시에 되팔아 3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월 성남시는 성남의뜰과 대장지구 내 공공 용지 부지 1천36㎡(약 313평)를 37억8천14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땅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부터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된 곳으로 성남시는 이곳에 동사무소나 주민도서관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성남의뜰은 사업 초기 해당 부지를 원주민들에게 평(3.3㎡)당 300만 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성남시가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나 당초 수용가보다 4배가 비싼 평당 1천2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지구 안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성남의뜰로부터 공공 용지를 매입했다"며 "계약금 10%(3억7천여만 원)를 성남의뜰에 전달했고 중도금과 잔금은 내년 1월과 5월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민 혈세로 '공공 용지' 비싸게 매입...'눈 먼 돈 잔치'" 지적성남시와 성남의뜰의 이같은 거래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공공개발 사업에서 정부기관이나 관청에서 사용할 공공 용지는 사업 초기에 지정해 토지 수용가에 전기나 수도 같은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 '조성원가'로 거래를 하는데 성남시는 성남의뜰로부터 지난 7월 계약 당시의 토지 감정가, 즉 가장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산 것이다.이와 관련,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토지의 땅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업 초기에 조성원가로 미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도시개발 전문가 A씨도 "땅을 뒤늦게 매입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몇 배나 비싼 가격에 산 것은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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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배임' 가능성 제기...성남시, "감정가대로 산 것일 뿐"법조계는 이번 거래를 두고 '배임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싸게 살 수 있는 땅을 비싸게 매입했다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게 되기 때문이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성남시의 거래 행위는 배임이나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매입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성남시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도 시행사 측이 부르는 값을 그대로 주고 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이미 (대장동)개발지구 토지 감정가가 형성된 상황인데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감정가로 사는 게 이득이라고 해 그렇게 결정했다"며 "주변 상가 부지보다는 50% 싸게 샀다"고 해명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시민들의 혈세로 땅값을 과도하게 지불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사업을 주도한 특정 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셈"이라며 "성남시가 뒤늦게 비싼 값에 땅을 산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