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vs BBQ' 치킨전쟁, 1000억대 소송전법원, BBQ 전부 패소 판결"bhc가 빼돌렸다는 자료,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워"
  • ▲ 박현종 bhc 회장. ⓒ뉴데일리DB
    ▲ 박현종 bhc 회장. ⓒ뉴데일리DB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간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는 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불법으로 접속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등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뉴데일리DB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뉴데일리DB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나 BBQ는 전관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 수 명을 판결 선고기일 하루 전까지 선임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수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BQ 측이 주장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양사의 법정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BBQ가 판결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