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의혹 19차 공판… 삼성증권 직원 증인신문"시세조종 및 주가조작과 연관성 찾기 힘들어""소량 주식 일정간격 주문… 시장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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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뤄직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이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9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지난 공판에 이어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증권 직원 강 모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으로 진행됐다. 강씨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미래전략실과 함께 일하면서 자사주 매입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차 공판에서 2015년 7월 강 씨와 제일모직 직원의 통화 녹취록과 삼성증권의 제일모직 자사주 주문 매입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자사주를 고가에 매수하는 주문을 내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강씨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으며 극히 일부의 고가매수가 이뤄진 것을 두고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진술했다.강씨는 '극히 일부 고가매수 한거를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할수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식 매매하는 입장이 개인이랑 회사가 다른데, 개인은 싸게사서 비싸게 팔지만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현재 주식 가격이나 살수있는 가격에 사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증언했다.또 변호인은 2015년 7월 31일 제일모직 자사주매입 호가창을 근거로 7분만에 주당 2천원의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기계적 형태로 주문이 들어간 것일 뿐 시세조종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강씨는 '시분할 주식매매로 소량을 일정간격으로 주문하는건 시세에 최대한 영향이 덜미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매수해서 체결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강씨는 "대량 매매에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시분할 매매는 불가피하고 시장에 가장 여향을 주지 않는 방식"이라며 "주식 주문 시점의 시황을 보고 주문하는 시세조종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변호인단은 당시 직전가대비 고가매수 주문 물량은 1454주에 불과했으며 총 주문은 3만5000주 이상으로 비중도 4.4% 정도에 불과해 검찰 주장대로 호가를 높여서 주문해도 주가가 오르긴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강씨는 "주주들에게 자사주매입 하겠다고 공시하고 체결되지도 않은 낮은 가격에 주문해서 자사주 매입이 잘 안되면 자사주매입 제도 취지에도 맞지않고 주주들의 비난받을 수 있었다"며 "자사주 매입과 배당은 성격이 같은데, 시장에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고 기대감을 자극하고 실제 체결을 안하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한편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1:0.35의 비율로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흡수합병의 불법성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이다.변호인단은 당시 삼성물산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삼성물산은 건설업의 불경기 지속과 해외프로젝트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변화로 순환출자 등 규제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합병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경영실적과 신용등급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했다.합병 비율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산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1:0.35로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이전 한달간 각 회사 시가총액의 가중평균값으로 결정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