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 플랫폼 법제 방향 토론회 참석김현 부위원장, “내년까지 플랫폼 제도완비 집중”해외 규제현황 분석,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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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법제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과 이용자가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강대학교는 16일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 경제, 경영 전문가와 방통위 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해 디지털 플랫폼 법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현재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디지털 플랫폼 제도완비에 집중하겠다”며 “우리 미래세대가 성장 중인 메타버스 내 데이터 호환과 공유, 실물과 가상을 넘나드는 윤리와 질서의 문제가 방통위의 현안”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과 방향을 점검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 남수진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상하원에 제출된 플랫폼 규제법안과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백악관 경쟁위원회’를 설립해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상호협력을 돕는 부분은 국내정책에 시사점을 준다”고 제언했다.

    심연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박사는 플랫폼 규율을 위한 영국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온라인상 피해의 복잡성으로 인해 플랫폼 규제를 전통적인 경쟁법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영역에 대한 통신당국의 규제권한을 존중하면서 경쟁당국, 정보보호 전문 규제당국 등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플랫폼은 상거래 중개자 정도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우리의 일상 자체이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는 우리 일상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규율하는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플랫폼 규율은 경쟁규제에 편중되기보다 시장과 이용자‧노동자‧사회를 연계하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소들을 고르게 고려하고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간의 다면관계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회에는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과장, 김준모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과장,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디지털 플랫폼 법제 논의에서 플랫폼 서비스 유형과 거래관계를 세분화하여 규제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본부장은 “사전규제는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사후규제는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자사우대행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묻는 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규제 업데이트로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을 주도하는 통신규제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논의될 시점”이라고 전했다.

    배춘환 방통위 과장은 이날 전문가들의 제언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 부처별 역할을 배분하고 협력하는 토대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춘환 과장은 “기존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을 규율했다”며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가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