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에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 처분온라인요금제 광고 표기 소비자 오인 우려SKT “5G 속도 무관...위반행위 시정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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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사관 전결 처분은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슬림 요금제(월 5만 5000원)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으로 광고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SNS 메시지 전송,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경우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가 최대임에도 SK텔레콤이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이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SK텔레콤은 "요금제 해당 데이터양 소진 이후 추가로 제공하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하게 표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