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등 자격검증…내년 2월말 입주
  •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 등 총 2318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그외가 134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및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말부터 입주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이번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가구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