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햄점검 기준’ 수립기지국 의무구축 수에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 인정내년 4월까지 조건 불이행 시 할당취소 등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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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28㎓ 지하철 와이파이 기지국을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했다. 자칫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통3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행점검 기준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의무구축 수량 4만 5000개의 10%인 최소 1500개씩을 구축해야 주파수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망 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 평가 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건의한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까지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주겠다고 밝히면서 할당 취소를 겨우 면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점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해 이통3사의 건의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통3사가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28㎓ 5G 기지국 수는 약 1500개다. 이를 각 사의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주면 평가의 최소요건인 10%를 턱걸이로 충족하게 된다. 여기에도 총 1500개 기지국을 건립하는 데 공동 구축으로 인해 4500개로 계산하는 맹점이 존재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개설 신고한 무선국 중 2022년 4월 30일까지 구축됐는지 여부를 점검해 최종 구축 수량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소요건을 채우더라도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점검기준은 할당 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 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방안 등도 포함했다”며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