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월1일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상업용건물 서울6.74%↑·부산5.18%↑·경기5.05% 오피스텔 ㎡당 최고가‘더 리버스청담’ 1159.7만원
  •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국세청 자료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국세청 자료
    내년 1월1일이후 상속·증여와 양도세 산정시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전국평균이 올해보다 8.0%, 5.34%씩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호별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2만8000동의 기준시가를 31일 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고시가격은 내년부터 전국평균 8.05% 상승하고 상업용 건물은 5.34% 오른다.

    대신 국세청은 기준시가 상승에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가격반영률은 전년수준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활용되는데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양도세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종부세 과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시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을 보면 경기도가 11.91%로 가장 높았고 서울 7.03%,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0%, 대구 3.34%, 광주 2.41%, 세종 1.22% 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은 광역시중 유일하게 1.27% 하향됐다.

    상업용건물은 서울이 6.74%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다. 부산 5.18%, 경기 5.05%, 인천 3.26%, 광주 3.31%, 대구 2.83%, 대전 1.72%, 울산 1.44%순의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지역 공시지가는 1.08% 감소했다.
  • ▲ 단위면적당 전국기준시가 전국 상위 (단위: 천원/㎡) ⓒ국세청 자료
    ▲ 단위면적당 전국기준시가 전국 상위 (단위: 천원/㎡) ⓒ국세청 자료
    한편 오피스텔 기준시가 전국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의 1159만7000원이었으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월드타워동(919만8000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강남팰리스(759만3000원)와 서초팰리스(726만1000원)가 뒤를 이었다.

    상업용건물 공시지가 최고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2858만8000원으로 나타냈고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2151만원),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2119만1000원)과 동대문종합상가 B동(1759만8000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오는(31일) 0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시지가 열람을 개시한 가운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을 원하는 경우 내년 1월3일부터 2월3일기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물건은 기준시가 재조사를 통해 2월28일까지 재공시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