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안,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 2700조원 증가 … 이같은 내용 빠져""부담 가능한 국민연금 재정 적자 내용도 누락" … 제공된 정보 공정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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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한 가운데 연금연구회가 시민대표단 투표 설문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연금연구회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시민대표단 492명은 연금 개혁에 대해 학습하고 4차례 공개 토론한 뒤 설문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42.6%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소득보장안은 연금의 급여를 높여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50%로, 보험료율은 9%→13%로 높이자는 대안이다.'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9%→12%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 안은 기금 고갈을 우려해 재정 안정에 중점을 뒀다.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다만 누적 적자 개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연구회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재정 적자에 관한 내용도 빠졌다"며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내용도 시민대표단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설문에서 제공된 정보에도 공정성 의문을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을 10%p 더 올리면서도 보험료는 단 4%p만 올리는 안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6%p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의 핵심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연구회는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사이에는 70년 후 2700조원의 적자 규모 차이가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향후 10년 이내에 태어날 세대는 보험료를 5배 더 부담해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70년 192.6%에 달한다"는 핵심 내용을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공론화위에 요구했다.연구회는 "연금개혁의 목적은 기금소진 시점 6~7년 연장이 아니며, 70만~100만명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만명이 태어나는 현세대와 미래 출생 세대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제도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며 "수십 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단지 4차례의 TV토론과 3차례 매우 작은 규모의 표본집단 투표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