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 확정SKT·KT “주파수 공급 자체가 불공정”LGU+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 부여는 없어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SK텔레콤·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이동통신 3.4~3.42GHz 대역의 20MHz 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하고 내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결정에 SK텔레콤과 KT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 자체가 명백한 특혜이자 불공정이란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과기부가 추가 공급하는 5G 주파수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3.5㎓)에 붙어 있는 인접 대역으로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이통3사가 정해진 경매 룰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무혈입성’ 식으로 사실상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당시 5G 주파수 경매는 폭과 위치에 대해 각각 진행됐다. 주파수 위치에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으로 확장이 불가한 위치의 대역을 받는 조건으로 351억 원을 써내 2505억 원에 위치를 받은 SK텔레콤에 비해 2154억 원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바 있다.

    또한 사상 초유의 경쟁 수요 없는 경매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모든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며,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쟁 수요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

    SK텔레콤 측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나눠먹기식’ 균등 배분 불가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3년 만에 특정 회사의 주장 때문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공정성·투명성에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KT 역시 SK텔레콤과 동일한 입장이다. KT 측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추가 투자 없이 20MHz 주파수 활용할 수 있어 독점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T 측은 LG유플러스의 독점적 할당으로 인한 속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정 경쟁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KT 측의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LG유플러스와 KT는 유사한 수준의 속도를 시현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공통적으로 LG유플러스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할당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이례적 주파수 공급에 따른 경쟁 왜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건 부여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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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의 이번 결정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아 가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전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증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할당 대가에 대해서는 가치가 과대평가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키고 차기 재할당 및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준다고 봤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측은 “기본 산정방식을 과거 경매대가 + 가치 상승요인 (+a)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가치 상승요인(+a)와 관련하여서는 금번 할당과 유사한 과거 몇 차례에 걸친 인접 대역 경매 시 낙찰가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경매 시 2단계 위치 경매 방식이 적용된 점을 고려해 위치 가격을 그 주파수의 가치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그 가치 상승 요인을 지불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정부가 최종 최저경쟁가격을 책정할 것인데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망구축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2013년과 2016년도 KT의 1.8㎓ 인접 대역과 2016년도 LG유플러스의 2.1㎓ 대역 할당 시 부과했던 전국망 기준 70~80%의 망 구축 의무에 비해 이번 경매의 전국망 기준 100% 망 구축 의무는 매우 도전적”이라면서도 “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