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및 선정성 논란 게임 스토어 등장게임위 모니터링 시스템만으로 모든 관리 어려워앱 마켓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는 지적
  •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P2E(Play to Earn) 게임’과 선정적 요소가 포함된 게임이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스토어에 등장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의)의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Waifu)’라는 모바일게임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게임 1위를 차지했다. 와이푸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여성 아바타의 옷이 사라지는 게임으로 선정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

    구글 측은 선정성 논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현재 스토어 내에서 와이푸의 검색을 막아 놓은 상태다. 문제는 와이푸가 선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게임임에도 15세 이용가 버전으로 국내에 출시됐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는 제도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게임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출시한 게임을 사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수십만 건의 자체등급분류 게임이 유통되면서 게임위의 인력만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체등급분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출시된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 역시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출시된 게임이다.

    무돌 삼국지는 게임 내에서 획득한 ‘무돌코인’을 클레이스왑을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는 인게임 재화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발사 나트리스는 국내 서비스를 위해 게임위에 등급분류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된 앱 마켓의 자율심의를 받아 게임을 출시한 바 있다.

    게임위는 사후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나트리스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약 한 달 가까이 서비스가 이어지면서 해당 게임에 과금을 한 유저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라면서도 “다만, 게임 유통 과정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비롯한 이점이 명확한 만큼 권한을 지닌 앱 마켓 사업자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